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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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7.23 10:07
  • 호수 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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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2020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31일(금)까지 접수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남해군 배정액은 4억 5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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