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약자의 두 발이 편한 지자체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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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약자의 두 발이 편한 지자체로 진화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08.06 13:54
  • 호수 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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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 | 남해군 교통약자의 두 발을 편하게 ③

충청권역 최초 바우처택시 도입 지자체
2019년 교통약자편의 평가 1위 달성
대전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바우처택시.
대전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바우처택시.
대전교통약자콜택시.
대전교통약자콜택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도 처음으로 도입한 3문 저상버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도 처음으로 도입한 3문 저상버스.

대전광역시는 광역시 권역을 비롯한 충청권역에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와 운행 안전성 확보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전은 올해 1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택시요금 지원제)`를 운영해, 충청권역에서는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지차체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19년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운영 사업이 정부 평가에서 교통약자 부문 1위를 차지했고,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운영 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86억원을 확보하는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권역과 광역시권역에서도 교통약자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대전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 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모습 중 일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 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모습 중 일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05년 10월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 수탁자로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선정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시범 운행했다. 이어 2006년 장애인콜택시(이하 콜택시)를 정식으로 운행했고 당시 콜택시 운행 대수는 5대였다. 이후 콜택시 숫자는 매년 늘어났으며 2009년 11월에는 장애인 전용 일반택시 20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사)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 두 번째 수탁자로 선정됐고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재)대전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라는 이름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올해 기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교통약자 전용임차 택시 90대,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택시 150대, 특별교통수단(특장차) 86대 등 총 326대가 운행되고 있다.

 접수방법은 유선전화(☎1588-1668, 042-612-1010)와 인터넷접수(http://djcall.or.kr),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접수가 있다. 올해 초 기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1만5802명이다.

 이용지역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대전과 인접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청주시, 금산군, 옥천군, 세종시까지 운행한다. 단, 대전을 제외한 지역은 전화로만 접수할 수 있다.
 
충청권 최초, 바우처택시 도입
 대전광역시가 충청권역 최초로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난 1월 7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 가운데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바우처택시 이용 현황을 분석해 연말까지 바우처택시를 15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1일 6회, 한 달에 60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기본 1천원(3㎞)에 440m당 100원으로 일반 택시의 30% 수준이다. 센터는 교통약자가 신청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우처택시에 요청 사실을 알린다. 또 바우처택시는 시에서 지급하는 콜비 1천원과 교통약자에게 지급된 바우처와 운행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전년도 동기 대비 차량이용의 대기시간이 최대 24분 14초에서 11분 58초로 대폭 줄어들었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민원 또한 72%가 줄어들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저상버스 최초 도입
 대전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해 처음으로 출입문 3개를 갖춘 저상시내버스를 운영한 지자체다. 대전은 지난해 3월 19일부터 3문 저상버스를 급행 1번 노선(2대)과 3번 노선(3대)에 투입했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인 승객은 앞·뒤 문을 이용하고, 장애인은 경사판이 있는 가운데 문을 이용한다.

 3문 저상버스는 정차 시 탑승자 쪽으로 최대 8㎝까지 차체를 기울일 수 있다. 또, 차체 중간에는 휠체어 2대(유모차는 4대)가 들어갈 별도 공간이 마련됐다.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갖췄다. 승차정원 47명인 기존 저상버스보다 차체가 1m 길어 62명까지 탈 수 있다.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관계자는 "승차정원이 늘고 문 3개를 통해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있어 혼잡시간대 정류소 혼잡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향후 재정투입 여건과 운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문 저상 시내버스를 확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평가 교통약자 부문 1위
 대전광역시는 정부 평가에서 교통약자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운영`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8개 사업 중 교통약자 부문 1위, 전체 28개 사업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대전은 2018년도 평가(전국17개 시·도 27개 사업 중 교통약자 사업부분 5위, 전체 8위) 대비 5단계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운영`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절감, 교통약자의 삶의 질 상승, 이용률 증가, 차량증차, 단체피드백과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한 소통강화 부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평가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보행상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는 사업의 취지를 인정받아 복권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대전은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운영 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올해보다 15억원 늘어난 86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2021년도 복권기금은 총 86억2200만원으로 올해 70억7천만원보다 총 15억5200만원(22%) 증가했다. 

 2021년 시도별 기금 배분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비 15억원 이상 증액된 시도는 대전을 포함해 세 곳이다.

 특히 기금 누계를 300억원이상 확보한 지역도 대전을 포함해 3곳뿐이며, 기금 누계가 100억원 미만 시도는 1곳, 150억원 이하 시도는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권기금사업이 대전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운영 사업`에 지원하게 된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기금이 단 한 번도 감액되지 않은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

※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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