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선박 재산세 납부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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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 선박 재산세 납부 31일까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8.06 14:32
  • 호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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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하면 가산금 3% 추가 부담

 남해군이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 7천여 건으로 주택 9억2000만원, 건축물 13억1200만원, 선박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 및 건축물 과표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은 재산세(본세) 20만원 이하는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난날부터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46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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