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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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8.14 09:51
  • 호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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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장터 수해 응급복구 봉사활동 참여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9일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서 하동군 기관·단체 회원들과 함께 수해 현장 복구 활동을 펼쳤다. <사진>

 하영제 의원실은 하 의원이 이날 섬진강 지류인 화개천의 범람으로 침수된 화개장터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하동군을 비롯한 남부지방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선포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난피해조사, 행정안전부의 심의와 대통령 건의 및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고 여러 추가 지원도 따른다. 주택과 농·어업을 비롯한 생계수단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국세 납세유예와 지방세와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동군 화개면에는 429㎜의 기록적 폭우가 내려 화개장터를 비롯한 면 소재지 일대 5개 마을이 침수돼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지난 8일 새벽에는 섬진강 상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로 섬진강과 화개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범람해 화개장터 전체가 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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