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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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약정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8.14 10:41
  • 호수 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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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약정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잔금의 지급 독촉을 받아 오다가 잔금지급기일을 두 달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해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을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뒤에도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을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해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귀하께서는 을로부터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해 감액을 청구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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