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조정 고시 전 대상지 해제요청에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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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조정 고시 전 대상지 해제요청에 적극 대응할 것"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8.20 10:43
  • 호수 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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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전건설국
18일 브리핑 통해 현안 설명
국립공원 구역조정
수해복구 현황 등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요구 면적 가운데 남해대교지구 총괄도(위). 상주금산지구 총괄도(아래).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요구 면적 가운데 남해대교지구 총괄도(위). 상주금산지구 총괄도(아래).

 남해군이 지난 18일 안전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알리기 위해 군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정철 안전건설국장과 안전건설국 산하의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과의 부서장과 출입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브리핑의 주 내용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현황과 풍수해보험에 대한 내용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설명 △남해읍 시장아랫길 일방통행 실시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었다.

 김정철 안전건설국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해 "민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조사, 해제 및 편입대상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국립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현황과 풍수해보험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7월 중반부터 500㎜ 이상의 집중호우로 남해군에는 13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지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선진형 관리 제도"라고 설명하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거주하는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일몰제의 적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전건설국 브리핑 중 핵심내용인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사업
 김정철 안전건설국장은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 등을 검토해 공원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김 국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 구성 △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현장조사, 해제·편입 대상지 검토, 주민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국립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535.676㎢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남해군이 속한 구역은 면적이 68.913㎢로 대상지인 △남해대교지구가 설천·고현면 일원 22.21㎢ △상주금산지구가 상주·이동면 일원 46.69㎢다.

 김 국장은 "주요 해제요청 대상지는 남해대교지구, 상주금산지구 내 국립공원 구역 경계의 농경지와 대지, 창고부지 등이다. 환경부 해제 기준안에 부합하지 않은 해제요구 지역은 금산 순천바위 일대, 소치도 앞 해상구역, 호구산 용문사 옆 부지를 대체부지로 확보하여 해제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군이 작성한 구역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말 국립공원 자문위원회의 공원구역 최종고시 전까지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환경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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