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장조사를 통한 합리적 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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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장조사를 통한 합리적 가격 결정"
  • 최정민 시민기자
  • 승인 2020.08.20 10:45
  • 호수 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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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 포함 식재료
공급품목 1524개 가격 결정
김민철 부위원장의 주재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민철 부위원장의 주재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부터 군내 12개 시범참여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신선하고 우수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방안과 학교급식 납품과정 개선점 등을 꾸준히 모색해 온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종길)가 또 한 발 전진했다. 지난 10일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해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 단가를 결정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결정을 위해 남해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영양교사들은 군내 소재 마트와 사업체 견적 등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남해군에서는 선정된 농가와 업체의 희망가격을 받아 전국 도·소매가격을 조사했다. 이후 남해교육지원청의 시장가격과 남해군의 적정가격을 비교·분석해 기초가격을 제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단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품목은 남해산 품목으로 농산물 39개, 수산물 31개, 축산물 75개, 가공품 7개로 총 152개 품목을 포함해 농산물 422개, 수산물 181개, 축산물 179개, 가공품 742개로 총 1524개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학교 영양교사가 식단표를 작성하고 최종 식재료 공급 품목을 결정하게 된다"며 "지역산 품목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영양교사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영화 이동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급식단가 결정과 식재료 상태 파악을 위해 22명의 영양교사들이 각자가 맡은 품목들을, 군 소재 마트나 식품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조사하고 있다" 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해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과 식재료의 선정과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와 검식, 식생활 지도와 정보제공, 영양상담을 하기에도 빠듯하지만 아이들에게 한정된 급식비로 질 좋은 식·재료품을 더 많이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시장가격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매월 1회씩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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