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읍·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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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읍·면에 문의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8.20 10:49
  • 호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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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읍면 담당자 교육 실시

 남해군이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 10개 읍면의 부읍·면장과 담당팀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난 2006년~2007년에 시행됐던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보증인 제도와 신청인이 전 읍면에서도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종전 시행된 조치법과 달라진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에 따른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또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부동산등록팀 관계자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비용적인 부담도 더 많아져 불만이 많을 수 있어, 읍면에서도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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