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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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8.20 10:49
  • 호수 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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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축허가 농가와 가축거래상인 점검
정기점검 주기 2년→1년 단축, 위반 시 처벌 강화

 남해군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 농가 454호와 가축거래상인 9호, 총 463개소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룗축산법룘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과 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4번째 실시되는 일제점검(정기점검)으로, 그동안 2년 주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왔다.

 2017년에는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765개소를 점검했고 2019년에는 축산업이 허가된 422개소를 점검해 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남해군은 이번 일제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사육밀도 초과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하고 있어 본인의 사육면적과 면적당 적정사육두수가 얼마인지 파악 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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