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약국-남해농협 왼쪽면, 남해농협-신진건재 오른쪽면 일시주차 가능 우정어린이집- 더나음아파트 왼쪽면 가능, LS마트-이경화 산부인과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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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약국-남해농협 왼쪽면, 남해농협-신진건재 오른쪽면 일시주차 가능 우정어린이집- 더나음아파트 왼쪽면 가능, LS마트-이경화 산부인과 주차금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8.26 12:42
  • 호수 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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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주차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방통행 구간별 주차 예시.
일방통행 구간별 주차 예시.

 오늘(27일)부터 남해읍 시장로~회나무아랫길 700m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이 구간의 주차 문제가 군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일방통행 구간 중 대부분의 구간은 상가의 동의를 얻어 한쪽 면에 한해 10분간 정차가 허용된다.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 소형자동차에 한한다. 장기 주차는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일방통행 구간별 주차예시를 살펴보면 일단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LS마트(옛 롯데마트)에서 이경화 산부인과 앞까지는 주차가 금지된다. 대교약국부터 남해농협까지는 차량진행방향의 왼쪽면 주차가 허용된다. 남해농협부터 신진건재까지는 차량진행방향의 오른쪽면 주차가 허용된다. 

 우정어린이집부터 더나음아파트까지는 차량진행 방향의 왼쪽면 주차가 허용된다. 

 한편, 일방통행 구간 중 양방향 통행 구간인 옛 여의도나이트 골목, 햇님화원 아랫골목, 남해축협 본점 골목, 남해대학 후문 골목, 무쇠왕솥뚜껑 골목은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단 옛 여의도나이트 골목은 남해읍 장날(2일, 7일) 물차의 경우 오전(12시까지)에 한해 주차가 하용된다.

 군 관계자는 "일단 1주일 단위로 홀수, 짝수주를 정해 시행한 뒤 문제점이 적은 방향으로 주차방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라 전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 위에 주차면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는 대신 안내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 일방통행이 빨리 정착되고 군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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