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3호 대상, 이달 31일까지
열람과 의견 청취
열람과 의견 청취
남해군이 이달 31일(월)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과 신축된 주택으로 개별주택 847호, 공동주택 16호 등 모두 863호다.
이번 주택가격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군 홈페이지(namhae.go.kr), 남해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심의 후 결과는 개별통지된다.
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관한 결정·공시는 다음달 29일(화)이며 남해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 재산세팀(☎860-3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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