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마 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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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마 위에 올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9.10 12:01
  • 호수 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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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미만 미집행 시설 중요도 감안 해제해 재산권 보호해야"
 박종길 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집행부에 개선책 마련 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남해군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종길 군의원은 지난 27일 제2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지침서를 보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시설도 관련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제 검토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10년 미만의 시설도 포함시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계획시설도 그 중요도 등을 판단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군 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에 있다"며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 긴급한 주요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증액이 있더라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도래하지 않아 결국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계획 5개년 집행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발생예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예산은 5년 평균 123억원으로, 1년 평균 24억6천만원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4월과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고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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