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남흥여객 전 지회장 김종찬 씨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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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남흥여객 전 지회장 김종찬 씨 해고는 부당"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9.10 12:03
  • 호수 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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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판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사측 재심신청에
운수노조 집회 예정
남흥여객 해고노동자 김종찬 씨는 지난 5월 이후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흥여객 해고노동자 김종찬 씨는 지난 5월 이후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흥여객 해고노동자 김종찬 씨는 오늘도 `부당해고`와 `원직복직`을 소리 없이 외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본지 701호 참조)

 민주노조 남흥여객 지회장인 김종찬 씨는 동료기사와의 쌍방폭행, 품위손상,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 4월 24일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8일 게시공고를 통해 5월 8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2008년 6월에 입사해 12년간 남흥여객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해온 김종찬 씨는 사측의 해고조치에 대해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임금 및 상여금 제 날짜 지급,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민주노조 지회장으로서 해온 활동에 대한 보복적 징계"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인 남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난 7월 15일 경남 지노위는 이 건에 대해 판정을 내리고 `사건 근로자(김종찬 씨)에 대한 부당해고는 인정, 대기발령과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결정`과 함께 사용자인 남흥여객에 대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서를 8월 18일 보냈다.  

 이에 대해 정창주 남흥여객 총무부장은 "(그가) 신청한 내용 중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해고는 인정한다고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해고한 근로자의 잘못은 인정되나 징계 처분이 과하다는 결론"이라며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고 보고 8월 27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 씨는 사측의 조치에 대해 다시 대응할 의사를 밝히며 "9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산하 조합원들이 `남흥여객의 부당해고 철회와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원정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바라는 건 판결대로 원직복직과 임금 지급이다. 사측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노동자는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 사측의 부당함은 노조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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