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 확대
주민투표 조항 개정 등
정부안 수정
주민투표 조항 개정 등
정부안 수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아울러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해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본 법안이 올 해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과 주민이 기대하는 선진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 더 가까워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