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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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9.10 12:37
  • 호수 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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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명시

 지난해 8월 개정 공포된 룗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룘이 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을 담았다. 아울러 그동안 친환경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 내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인증신청 제한기간은 기존 1회 1년, 2회 2년에서, 이번에 3회 이상 취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5년이 추가됐으며, 상습위반자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과징금 부과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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