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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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09.10 12:38
  • 호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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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불법임대차 위험군(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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