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도 국가 공휴일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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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노인의 날도 국가 공휴일에 포함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9.10 16:33
  • 호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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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8일 국경일과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노인의 날(10월 2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공휴일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휴일의 일수가 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률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공헌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노인의 날의 국가 공휴일 지정 추진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현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하 의원측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40년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뒤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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