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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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9.11 11:20
  • 호수 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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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마~이어리, 선소해안, 앵강만 해안가 등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 내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최근 대만, 베트남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진 현상이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안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은 동도마해안~이어리 해안, 선소해안도로(해안도로 안쪽 갈대밭), 광두마을~지족 갯마을 갯벌체험장 앞, 창선 동대만 해안가, 삼동 둔촌 유스호스텔 주위 해안가, 앵강만 해안가 등이다.
 남해군은 지난 3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철새가 유입되는 10월부터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매일 중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조류와 분변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라며 "철새 서식지 접근 자제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가축방역팀(☎860-397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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