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해제요구 외면 … 군민 반발 거세
상태바
환경부, 국립공원 해제요구 외면 … 군민 반발 거세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9.18 10:00
  • 호수 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금산지구 해제 전무, 남해대교지구 55필지만 반영
22일까지 주민 공람·의견접수, 23일 공청회 열려
군, 환경부·국립공원구역조정 추진단 14일 항의 방문

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내놓자 남해군민들이 `국립공원 내 거주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주면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 도면 열람과 의견서 접수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타당성을 검토, 그 결과를 공원계획변경에 반영하는데,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세 번째 추진되는 것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군내 면적은 총 6만8913㎢로, 이중 육상부 면적이 59.4%를 차지한다. 이는 인근 통영(20.3%)·거제(20.6%)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물론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이에 군은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비해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요구를 더한 `구역조정안`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했다. 남해군 구역조정안의 핵심은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 내 일부 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요청이었다.

오히려 차면·이동일부 새로 편입
하지만 이번에 환경부가 작성한 구역조정안을 보면,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5필지(약 3만3천㎡)에 불과해 애초 건의안(남해대교지구만 3천필지)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게다가 상주·금산지구는 해제 대상지가 아예 없고,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뒤편 임야와 이동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을 국립공원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주·금산지구에 해제 대상지가 없는 것은 환경부가 군민들의 염원인 공원구역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환경부 안에는 주민생계와 직결되는 공원구역 경계의 농지 등이 해제 대상지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다. 군 관계자는 "3천필지 중에서도 환경부 기준안에 맞고, 실제로 공원구역 경계에서 2백m 내에 있는 주민생계와 밀접한 농지 등의 부지만 골라내도 1천필지는 되는데 그중 50여필지만 해제됐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구역조정안 열람을 하는 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다.

23일 오후3시 공청회 예정
이에 남해군은 지난 14일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 등을 방문해 환경부 구역조정안에서 해제구역 선정기준과 이유를 묻고 주민 여론과 군의 입장을 재차 적극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도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해 `환경부 기준안에 따라 공원구역 경계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를 우선 해제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해대교지구의 경우 5km 반경 내에 광양제철, 여수국가공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이 있어 공원 가치를 상실한 이상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어떤 지자체만 완화된 기준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량제를 적용해 대체필지를 제시하면 군이 요구하는 지역을 교환해 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혀 있는 상태다.
군은 이미 대체부지로 해상부 소치도 바다 부분, 금산 순천바위 일대, 호구산 용문사 일부를 편입해서 교환하겠다는 안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총량교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한 달 전부터 총량교환은 해상부는 해상부끼리 육지부는 육지부끼리 교환 가능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가 과연 구역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군은 현재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계획변경(안) 공람 후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추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3일(수)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주민공청회가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