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을공동급식`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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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을공동급식`도 바꿨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9.18 14:07
  • 호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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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조리 외 식당 이용 또는 도시락 배달도 가능
신청시기 놓친 마을 추가신청 가능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온 `마을공동급식`이 코로나19 감염사태를 맞아 새롭게 바뀌고 있다.
기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마을회관에 모여 직접 조리해 함께 먹는 방식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이 잠정폐쇄됨에 따라 인근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남해군은 알려왔다.
이를 통해 급식장소와 조리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식당 이용이 증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도시락 배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마을별로 신청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의무 급식 일수(25일)와 급식 인원수(20명 이상)는 예외적으로 적용가능하지만, 1일 식비 기준은 최대 8천원으로 단순한 간식 구입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남해군의 경우 올해 36개 마을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로 선정됐고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 고현면 관당 마을을 시작으로 22개 마을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상반기 사업은 완료됐다. 하반기에는 12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농촌자원팀(☎860-39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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