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2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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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25일부터 지급
  • 김태웅 기자
  • 승인 2020.09.24 10:59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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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22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조8천억원으로 동일한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예산이 3조8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가 1조4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가됐으며, 긴급돌봄 지원이 22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긴급방역지원에서 2천억원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22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조8천억원으로 동일한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예산이 3조8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가 1조4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가됐으며, 긴급돌봄 지원이 22조2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긴급방역지원에서 2천억원이 줄었다.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지급될 전망이다. 단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정부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4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7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부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지급하며 △소상공인 저리융자금 공급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 부분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소득이 감소(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 감소자)한 사람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부분에서는,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4인 이상 가정에는 1회 한시적으로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 지급된다. 단 소상공인 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돌봄 지원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경우, 1차 지원금 특고·프리랜서는 9월 25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11월 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지원사업들도 10월 중 신청기간을 거쳐 11월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스트`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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