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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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 철회하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9.24 11:02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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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 군상설협의체 대책회의 열려
군·의회·민간 공동대응, 환경부 안 반대운동 전개
지난 1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상설협의체` 대책회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상설협의체` 대책회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남해군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자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계획안 철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상설협의체(이하 상설협의체)`는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군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환경부 공원계획안 철회 활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이주홍 군의회의장, 김종숙·박종길·정현옥 군의원, 박삼준 상설협의체 회장과 부회장 4명, 군 안전건설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해군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남해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8.913㎢로 이중 육상부 면적은 59.4%인 40.922㎢에 이른다. 육상부 비율이 인근 거제(20.6%), 통영(20.3%), 사천(3.6%), 하동(39.1%)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군민들은 공원구역 경계에 있는 주민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창고·대지 등)만이라도 우선 해제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또한 해상국립공원인 만큼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육상부 면적만 확대·편입하는 졸속 조정안이 제시된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구역조정에 군이 요구한 해제 면적은 11.292㎢다. 요구안이 반영되면 기존 59.4%였던 육상부 비율은 43.7%로 줄어들게 된다. 다른 지역보다는 여전히 비율이 높다.

 하지만 환경부는 남해대교지구 0.033㎢(55필지) 해제에 그치고, 오히려 차면 이락사 뒤편 임야 0.2㎢와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2.5㎢를 국립공원으로 추가편입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 경계 200m 이내 농경지는 해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하면서도 단서조항을 달아 해제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설협의체는 향후 환경부 구역조정안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최근 남해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해 적극 설명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 재차 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해군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24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의 마지막 날인 오늘(24일) 2차 본회의 때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상설협의체는 이달 중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부 구역조정안 반대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0월 중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중에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 공청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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