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지역사회에 핫이슈를 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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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식 의원, 지역사회에 핫이슈를 던지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09.24 11:07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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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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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허용행위 중 토지 경사도 25도 미만 기준`강화돼야"
재해예방과 경관보호 필요 이유로 들어… 군 집행부에 개정조례안 요구

 일반 군민이나 사업자나 누구든 개발행위를 하려면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를 지켜야 한다. 이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에는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남해군의회에서 현재 25도 미만으로 돼 있는 `개발행위허가 허용행위 중 토지의 경사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개발행위허가 허용행위 중 토지의 경사도 경사도를 25도보다 더 낮아질 경우 경사도가 있는 토지나 산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까다롭게 된다. 한마디로 개발행위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한 군의원은 임태식(국민의 힘·삼동·창선·미조 선거구)의원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는 자연재해 예방과 경관 보호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개발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

 임 의원은 지난 21일 있은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여름 인근 시군에서 발생한 재해의 대부분은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자연훼손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허용행위 중 토지의 경사도 25도 미만 기준을 강화해 재해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군민재산 보호와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남해군의 개발행위 건수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945건의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개발행위 허용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으로 완화된 2007년 이후에 허가한 것이 4757건(80%)이며, 기준 완화 전후의 연평균 건수를 비교해 보면 2.5배 증가됐다. 아울러 임 의원이 내놓은 경남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면 김해시 11도, 진주시 12도, 사천, 거창 18도, 통영, 거제, 고성, 하동, 함양, 합천 20도, 창원, 양산 21도이며, 경남 18개 시군 중 남해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25도로 돼 있다. 

 임 의원은 세종시를 예를 들며 "세종시는 2015년 조례개정으로 20도에서 17.5도로 강화하는 등 지역의 자연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자연재해가 없는 남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남해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남해군이 강화된 경사도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태식 의원은 본지와의 별도 전화 인터뷰에서 "창선면 고사리밭이나 얼마 전 있은 삼동면의 소규모 산사태 등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군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며 "이번 5분 발언이 지역사회 공론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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