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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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 남해타임즈
  • 승인 2020.10.08 10:42
  • 호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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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가려야

 이번달 13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한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에는 다음달 13일(금)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탑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난 4일 발표된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스카프 인정 안 돼
 이번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호흡 곤란자는 과태료 면제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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