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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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강화된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0.08 10:53
  • 호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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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6개월간 규제검사 실시와 농장정보 공개

 지난 8월 26일 개정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축장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축 후 식육 잔류검사는 9월 30일부터 모니터링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해당 축산물의 출고가 보류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도축장(현장)에서 폐기된다.

 모니터링 검사는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하는데 잔류물질(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유무를 판단하는 정성검사로,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 시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고가 보류된다.

 검사 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 시 출고 보류됐던 개체는 전량 폐기되고 동일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은 6개월간 규제검사(페니실린계·싸이클린계 항생물질, 설파제·퀴놀론계 합성항균제와 이전 모니터링검사 위반 잔류물질 등)를 실시해 유통이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오늘(8일)부터는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가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장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허가된 제품에 대해 안전사용수칙(휴약기간,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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