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원·휴교하면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양육한시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1인당 2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한다.
단,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또는 중학교 재학생은 관할 교육청에서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 및 별도 신청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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