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만에 지역사회 다시 활력(活力)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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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만에 지역사회 다시 활력(活力) 찾았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0.15 10:06
  • 호수 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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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가능
군내 문화관광·체육, 복지시설 개방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적용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8월 24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운영이 중단된 군내 체육시설이 지난 12일 50여 일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진 군민들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다. 사진은 지난 13일 탁구광장의 모습이다.
8월 24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운영이 중단된 군내 체육시설이 지난 12일 50여 일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진 군민들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다. 사진은 지난 13일 탁구광장의 모습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50여 일가량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이 허용되고,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스포츠 행사는 관람석의 30%까지, 국공립 시설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돼 복지관과 경로당 등은 운영이 재개된다. 예배 등 종교집회도 허용된다.
 
군내 문화관광 시설, 13일부터 정상운영
 군은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잠정 운영 중단한 문화관광시설을 지난 13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개관 시설은 8월 24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된 이순신순국공원 영상관, 파독전시관, 유배문학관, 탈공연예술촌, 노량거북선 등이다. 
 
실내 체육시설 12일 재개관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남해군국민체육센터, 남해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탁구장, 사격장), 남해무도관(검도장, 유도장), 실내게이트볼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12일부터 재개관했다. 주민등록상 기준 남해군민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은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 내 입장인원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안 된다. 남해군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지난 12일부터 23일(금)까지 자유수영과 일일이용은 가능하나 월 이용객은 24일(토)부터, 수영강습은 27일(화)부터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은 9월 13일 이미 개관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정상 운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휴관 또는 변경 운영 중이었던 남해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남해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난 13일부터 운영을 정상화했으며,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늘(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마크스 착용 의무화 도입
 경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과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시행에 따른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경남도민은 실내와 실외(△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당초 지난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다음달 12일(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금)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1개 시설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되므로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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