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20여명 한려해상공단 사무소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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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20여명 한려해상공단 사무소 항의방문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0.22 10:36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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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철회 촉구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하라" 요구도
"이들의 한은 언제 풀릴 것인가"… 지난 52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당해 온 남해군민들이 최근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 21일 사천 용현면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를 항의방문했다.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반발한 남해군민들의 성난 외침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을 뒤덮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상설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주민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요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협의체 임원, 설천과 고현, 상주 주민 100여명과 이주홍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류경완 도의원, 류성식 새남해농협 조합장, 국민의힘 남해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등이 합류해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갈망하는 군민의 여론을 전했다. 

 협의체는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968년 12월 31일 자로 남해대교 지구와 상주금산 지구를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보전만을 위한 각종 규제로 50여년간 주민생활의 제약과 토지의 재산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비해 환경부 기준안과 군민의 의견을 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조정 타탕성 검토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의 구역 조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 요구한 면적의 0.3%만 반영한 졸속적인 수용안을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명칭과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과도한 육상부 면적을 축소하라 △하동화력, 여수공단, 광양제철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로 인해 보상받고 있는 남해대교지구는 즉각 해체하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구역 경계 농경지 등은 생태기반평가와 관계없이 전부 해제하라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기한을 정해 매입하고 매입 안된 토지는 전부 해제하라 △다도해국립공원과 같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또한 해상의 도서 위주로 구역을 조정하라 △죽어서도 갈 곳 없는 국립공원구역  내 공동묘지는 전체 해제하라 △법에도 없는 총량제를 폐지하고 완화된 해제기준 수립하라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중단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라 등 아홉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박삼준 협의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관광 1번지 상주`와 `남해관문 설천`이 옛 슬로건이 돼버린 것은 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발전을 못한 것이 큰 이유"라며 "이제 이 피해를 우리 시대에 끝내고 우리 후손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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