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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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0.22 11:17
  • 호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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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기존대출금 현금상환은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남해경찰서(서장 남기병)는 지난 1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40대·남)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거래법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속여 남해군 소재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60대·남)로부터 78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하는 등 끈질긴 추적수사로 A씨를 특정한 후 경남 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현금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최근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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