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내년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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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내년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0.22 11:19
  • 호수 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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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해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2일부터 소유자의 맹견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애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무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의 잡종이며 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보험의 만료일 이내(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등록)이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보험 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 ②부상 시 1천500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인 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도 가축방역팀장은 "지난 7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피해자가 치료 도중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매년 이어지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맹견 보호자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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