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과 남해군학원연합회가 지난 26일 `학원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자율시행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군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 시행됨에 따라 중위험 다중 이용시설인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자율시행`을 단행했다.
이번 협약 기간은 코로나19 종식 공식발표까지로, 군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학원연합회와 적극 상호 지원·협조하고, 학원연합회에서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방역 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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