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의 과일 하미과, 남해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상태바
"황제의 과일 하미과, 남해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1.05 17:11
  • 호수 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해의 신(新) 농업인 | `하미과`와 열애 중인 설천 해랑이농장 박찬성 대표
----------------------------------------------------------------------------------
멜론과는 다른 특유의 향과 고(高) 당도로 인기 예감
11월 10일께 첫 수확 예정, 선 주문 후 배송 계획
설천 해랑이농장 박찬성 대표가 남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하미과 재배에 도전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설천 해랑이농장 박찬성 대표가 남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하미과 재배에 도전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해의 새 소득작물 하미과
 남해군의 신(新) 소득작물을 개발 중인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소비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하미과` 작목을 선정, 시범재배해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차게 해서 디저트로 먹으면 제격인 하미과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시설하우스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내 시범포장과 농가 4곳의 시설하우스 등 모두 5개소 3574㎡에서 하미과 시험재배를 했는데 첫 수확에 성공함으로써 남해군 소득작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남해군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앞으로 남해군은 하미과가 신규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재배법을 개발하는 등 작목 육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하미과의 속살. 특유의 향과 당도가 높아 어린아이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하미과의 속살. 특유의 향과 당도가 높아 어린아이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농부 박찬성이 하미과에 찬성한 이유
 남해군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하미과에 승부를 건 이가 있다. 설천 동비마을에서 해랑이농장을 경영하는 박찬성 대표가 주인공이다. 박 대표는 올 5월에 하미과 묘종을 처음으로 정식해 8월 하순에 첫 수확을 한 바 있으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9월 중순에 두 번째 하미과 농사에 도전해 11월 중순께 두번째 수확을 앞두고 있다.
 남해에서는 박 대표 외에도 하미과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 대표처럼 700평 유리온실에 5천주가 넘는 하미과를 재배한 이는 그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강윤성 남해군신소득작목연구회 회장의 제안으로 하미과 재배를 시작했는데 농사가 까다롭긴 하지만 소비자의 평가가 좋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생겼다"며 "하미과가 남해군의 신소득작물인 만큼 반드시 성공해 하미과를 남해를 대표하는 과일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설천 해랑이농장 유리온실에 하미과가 줄줄이 달려 있다.
설천 해랑이농장 유리온실에 하미과가 줄줄이 달려 있다.

하미과는 왜 황제의 과일?
 `하미과`는 신장위구르 지역 하미지구의 특산물로, 청 왕조 때 하미국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진상하자 황제가 그 맛에 반해 하미과로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유래했다고 한다. 멜론의 일종이지만 기존 멜론과는 다른 특유의 향이 있고, 당도가 높으며, 후숙해도 물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하미과 무게는 1.5kg~2kg으로 식감도 우수하며 일반 멜론의 당도가 11~13브릭스 인데 반해 15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고 한다. 또한 저장이 쉬워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온에서 2~3일 후숙 기간을 거치면 더 달고 부드러운 하미과를 맛볼 수 있다.
 
11월 중순께 첫 선 보일 예정
 설천 해랑이농장 하미과를 맛보려면 10여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박 대표와 부인 하윤자 씨가 정성껏 키운 하미과가 11월 10일께 첫 수확을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하미과는 선 주문, 후 수확을 원칙으로 한다"며 수확시기에 맞춰 군민들과 향우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하미과 구입 문의는 박찬성(m.010-3599-6216) 대표에게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