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등록증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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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등록증 받으셨나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1.06 11:44
  • 호수 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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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의신청은 등록증 받은 날로 14일 이내 신청 가능

남해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오늘(29일)까지 등록 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등록증을 받은 농가 중 등록내용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에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 수정요청 대상에는 기본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합필, 환지, 경작자 변경 등 농업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 농지에서 누락 또는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등록거부 통지서를 받은 농가는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급한 읍·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등록거절통보서를 받는 경우는 주로 농업 외 소득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 농지가 직불금 제외 대상일 경우 등이다.
군은 이의신청기간 이후 기본형 직불제 등록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등록증을 받은 농가들 중에서도 본인 농지의 전용 여부를 잘 확인하여 수정·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860-39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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