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에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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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에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될까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11.13 11:51
  • 호수 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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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 남해군·의령군 2곳만 아직 구간요금제
버스 이용 많은 고령층·학생·관광객 불만 1순위
정현옥 의원, 군의회서 단일요금제 공론화 제기
군 관계자, "내년 용역시행, 순차적 계획 필요"
정현옥 군의원이 지난 6일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정현옥 군의원이 지난 6일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관한 공론화가 남해군의회에서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 6일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현옥 군의원은 `남해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버스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 환승지역마다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도 구간요금제에 불편해하고 있어 군 이미지 실추가 걱정되는 실정"이라며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남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간요금제의 불편함과 비합리성에 대해서는 군민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의 해소 방안이 단일요금제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시외 지역이나 타 지역이 아닌 군내 지역에서 추가요금 징수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의령군과 남해군을 제외하고 모든 군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하동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청군은 올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남해군은 2019년 기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운전자 임금인상분을 포함해 13억5천여만원의 재정지원금으로 19대의 농어촌버스를 거리비례요금제(구간요금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올초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현재 △현금은 일반인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 △카드는 일반 13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650원이다. 요율은 1㎞당 131.82원이 적용되며, 이는 경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2019년 11월)을 거쳐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운임·요율에 따르면 남해읍에서 미조까지 일반요금이 3800원으로 왕복승차의 경우 7600원을 내야 한다.
 정현옥 의원의 지적대로 군내 농어촌버스의 주 이용층은 주로 고령의 어르신, 학생, 관광객들이다. 이들은 매표소를 통해 표를 구입하지 않거나 구간요금을 모르는 경우 요금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남해를 찾은 청년들이 가장 불편한 점 1순위로 꼽은 것이 대중교통 문제였음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정현옥 의원은 "현재 운수업체 지원금에서 5~6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집행하면 2022년경에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남해군은 2018년에 3대, 지난해 상반기 도 지원으로 16대 등 총 19대를 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해 2년이 채 안 된 상황이다. 하동군만 해도 2011년에 농어촌버스로 전환해 8년의 기간을 거쳐 단일요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안다"며 "단일요금제에 대해 내년에 용역을 통해 준비하려고 한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재정과 운영 면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용역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군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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