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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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1.16 12:04
  • 호수 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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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군은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총 6개월간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되면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어 현황 파악과 시설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본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법령상 벌칙이 적용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가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으로 방문해 지하수 담당자(☎860-3325)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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