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20~25도 산지 전용허가, 심의위원 손에 넘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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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20~25도 산지 전용허가, 심의위원 손에 넘겨지나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1.30 15:24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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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기준 경사도 `25도 이하`를 `20도 이하`로 바꿔
20~25도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도시계획 심의 통해 결정
"지가 상승, 택지 부족으로 이어져 인구유입 어려워질 것"
공인중개사협회, 건설·건축 관련 단체 반대 입장 발표
남해군 "반대여론 수렴하는 자리 가질 것" 변수로 남아
심의 권한 가진 군의회 판단이 조례 제정 관건 될 듯
남해군, 산지전용 허가기준 조례 제정 추진 논란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이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산지 전용 허가기준 평균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두고 남해군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와 건설·건축업계 등에서는 산지전용 개발행위 경사도가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될 경우 지가 상승, 택지 부족 초래, 귀촌인 유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해군의 입장과 반대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남해군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하는 `남해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제정이 `난개발 방지`와 `개발행위 규제 강화`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평균 경사도가 22.8도인 산지 개발 현장이다.
남해군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하는 `남해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제정이 `난개발 방지`와 `개발행위 규제 강화`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평균 경사도가 22.8도인 산지 개발 현장이다.

조례 내용 살펴보니
 남해군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1〉 경남 18개 시군 개발행위 경사도 현황
〈표1〉 경남 18개 시군 개발행위 경사도 현황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20조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위 법은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해군의 개발행위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돼 있다. 남해군이 제정하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면,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조정된다. 이미 훼손된 지역이나 농지로 사용 중인 산지 등 산사태 우려와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남해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 4조(평균경사도)에 따르면,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남도 시군별 개발행위 경사도 현황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평균은 20.44도이며, 현재 기준으로 남해군과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등 5개 시군이 25도 미만을 개발행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산청군은 경사도 조정을 위해 조례를 정비 중에 있으며, 인근 하동군의 경우 20도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5천㎡ 이상은 17도로 제한하고 있다. 〈표1  참조〉

〈표2〉 남해군 경사도 현황
〈표2〉 남해군 경사도 현황

 남해군의 경사도 현황을 보면 20도 미만이 남해군 전체면적 357k㎡ 중 61.9%에 해당하는 221k㎡이며, 20~25도가 64.9k㎡(18.2%), 25~30도 미만이 71.4k㎡(19.9%)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바뀔 경우 18.2%에 해당하는 64.9k㎡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표2  참조〉
 김승겸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조례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만드는 것이지 논과 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여론 비등
 남해군의 `남해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다. 강력한 반대입장을 내놓은 곳은 남해군공인중개사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남해지회, 전국건설사업자협의회 남해지회, 대한건축사협회 남해지역건축사회, 남해지역토목설계사회, 남해전문건설협회다.
 이들은 최근 `산지 전용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 반대 성명서`를 통해 "남해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임야가 많아 지리적으로 택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택지와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남해군의 산지전용 개발행위 경사도가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될 경우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지가 상승, 택지 부족 현상 초래, 귀촌인 유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남해군은 택지 확대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부동산 지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산지전용 개발행위 강화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남해군의 여론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변수와 관건은
 변수 중 하나는 반대여론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6개 단체 외에도 군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례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소속 군수선거 예비후보였던 이철호 남해치과 원장 등도 반대 입장을 신문 기고 등을 나타낸 바 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은 "여론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곧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될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남해군과 남해군의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달려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동산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남해군과 장충남 군수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이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조례 제정 심의 권한을 가진 남해군의회가 반대할 경우 조례 제정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남해군은 `남해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2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넘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남해군과 남해군의회, 군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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