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최근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징용보상 1억원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소송원고들에게 공문을 보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귀하의 보상재판이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정체불명의 전화를 통해 귀하들에게 소송변호사를 바꾼다며 주민증록증 복사본, 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정상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남해군지부장은 "남해군에는 변재 3260명의 소송원고가 있으며, 재판은 남해담당 박종강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체불명의 연락을 받은 분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위원회에 연락해 현재 재판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정상천 지부장(m.010-8864-6611)에게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