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 편성된 시설비 예산 증액 필요"
상태바
"읍면에 편성된 시설비 예산 증액 필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2.04 17:28
  • 호수 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동찬 의원, 5분 발언 통해 개선 요청

여 의원은 지난 1일 있은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행정 편의도모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에 편성된 시설비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여 의원은 "우리군의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도형 30억원, 군민주도형 5억원, 청년참여형 5억원, 총 4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읍면의 주민생활 불편해결을 위한 시설비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에 그쳐 긴급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읍면에 편성된 소규모 시설비는 부서별 예산으로 시행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긴요한 예산인 만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장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의 소규모 시설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는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12억원을 투입해 마을안길 보수, 배수로 정비, 수목 가지치기, 교량 등 가각정비, 농로 대기 차로 설치 등 총 256건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읍면장들이 마을 방문 시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시민들의 행정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여 의원은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군은 군민이 수혜의 정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 이월액은 늘어나는 반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 순위에 밀려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행정으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읍면 시설비 증액"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