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콜택시, 내년부터 회원 등록해야 이용 가능
상태바
교통약자콜택시, 내년부터 회원 등록해야 이용 가능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0.12.04 17:32
  • 호수 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회원제 전면 시행
오는 18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군민.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군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지원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해군 교통약자콜택시 회원제가 2021년 1월 1일(금)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기존 이용자들도 회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용할 수 없다. 또, 남해군은 물론 경상남도 18개 시·군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다.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와 회원등록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나 보장구 급여대상자가 해당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또는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와 함께 회원등록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이달 18일(금) 오후 6시까지다.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늦춰진다.
 서류는 남해군장애인연합회(회장 장홍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전원에게 제출해도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장애인연합회(☎864-142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