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모임 전국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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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모임 전국적으로 금지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2.24 16:40
  • 호수 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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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행

  오늘(24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모든 국공립 관광시설이 폐쇄되고 새해 일출 명소에도 출입 금지 조치가 행해진다.

 전국 모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취약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영화관 운영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하고, 해당 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8명의 인원이 두 테이블로 나눠 식당 입장을 예약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총 집단 규모가 5인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등의 경우는 예외다. 

 시설면적 50㎡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격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식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중대본은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또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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