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부터~2월 3일까지
남해군은 관내 수협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경영체, 어업회사, 생산자 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는다.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1년 전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사업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2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희망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 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860-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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