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준 신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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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준 신설·강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0.12.24 17:04
  • 호수 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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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년부터 시행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 14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1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감성돔, 삼치, 문어류, 가자미류, 넙치, 대구, 살오징어 등 14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된 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감성돔, 참문어, 삼치 금어기 신설 △청어·기름가자미·용가자미 금지체장 신설 △감성돔, 넙치,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대구 금지체장 강화 △살오징어 금어기 정치망에 적용 △대구 금어기 전국 일원화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규정 위반이 적용되고 위반행위 적발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비어업인들도 관련법령 준수로 소중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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