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한약사업`, 남해 6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상태바
`반값한약사업`, 남해 6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12.28 11:55
  • 호수 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림·한림·소나무·창선·보은·미조 한의원
월경통·안면마비·뇌혈관후유증 연1회 가능

 정부가 첩약(한약)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본인부담금 50%의 비용으로 한약 복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 일명 `반값한약사업`은 올 11월 20일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시범운영하며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하게 된다.
 반값한약 적용대상은 월경통, 안면마비(구안와사), 65세 이상 뇌혈관후유증(중풍) 환자로 한의원 외래에서 첩약을 처방받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월경통과 안면마비는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한한다. 이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1회 적용된다.
 대상질환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최대 20~40만 원가량이던 비용부담을 5만~7만 원 선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의 60%인 9천여 곳이 참여하고, 남해에서는 한의원 9곳 중 6곳, 유림·한림·소나무(이상 남해읍)·창선·보은(이상 창선면)·미조(미조면) 한의원에서의 첩약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태호 유림한의원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한약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잘 정착되어 더 많은 질환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약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월경통은 한약 치료의 근거수준이 가장 높고, 안면마비(구안와사)는 한의약치료 수요가 매우 높으며, 뇌혈관후유증(중풍)은 한약복용으로 증상개선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반값한약사업`에 3가지 질환이 시범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