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2주간 연장
상태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2주간 연장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1.01.07 10:43
  • 호수 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경우도 2.5단계 49명, 2단계 99명까지만
(숙박)객실 2/3 이내 예약제한, 파티룸 금지, (종교시설)2.5단계 전국적용
(겨울스포츠)운영 허용, 1/3인원제한, 밤 9시 운영중단, 부대시설X, 취식X

 경상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일)까지 재연장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남도의 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지난 3일 24시 종료됨에 따른 대응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결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경남도는 지난달 8일부터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취한 뒤 지난달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 바 있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확대
 우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은 친목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입장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식당들의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숙박 시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 시설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기존대로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포함)·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 금지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