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소득하위 7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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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소득하위 70%로 확대
  • 남해타임즈
  • 승인 2021.01.07 11:03
  • 호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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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이하 수급 가능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단,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148만원에서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에서 270만 4천원 이하로 변동돼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1월 기준 1만3832명으로 남해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22% 수급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전액 수급자는 6943명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소 2만5375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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