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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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단속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1.07 11:10
  • 호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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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 기준강화… 올해 3월까지 점검

 통영해양경찰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황함유량 기준강화 홍보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부산항과 여수·광양항(하동항)의 경우 룗항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룘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되므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배출규제 해역의 경우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1% 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유는 0.1%이하 연료유 사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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