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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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1.07 11:12
  • 호수 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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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70%
자가부담 30%

  남해군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보험가입 시 준비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계명판(농기계 제조회사, 농기계 연식, 농기계 규격, 제조(기대)번호, 농기계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하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860-3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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