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소유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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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소유자 주의해야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1.01.07 11:25
  • 호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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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까지
맹견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과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자는 오는 2월 12일(금)까지 맹견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①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②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 하고 ③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 소유주는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게 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는 품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이 공격성이 강하다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 착용을 권장한다. 또한 일반인들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남해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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