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연금보험료 지원액 인상·수산공익직불제 시행
상태바
농업인연금보험료 지원액 인상·수산공익직불제 시행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1.07 11:29
  • 호수 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두면 `득` 되는 2021년 달라지는 것들 1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룗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룘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이 내놓은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안내돼 있다. 남해시대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정책들을 짚어본다. 첫 번째 순서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편집자 주>
<이미지 출처=기획재정부>


  | 농림·수산·식품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월 최고 4만5천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을 지원했다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1인당 월 최고 4만5천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상 또는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1일 인건비가 7만원에서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지원 조건은 경작농지 5㏊미만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된 경우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농촌생활을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 이내의 임시주거 등을 지원한다. 농촌체험활동, 주민화합활동, 현장견학 등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지역별 특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푸드플랜 안착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구축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해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의 유기적 연계로 지역 식재료의 체계적 공급현황 관리,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업분야의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조사와 전문상담·관리를 시행한다. 올 상반기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올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도는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공익의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어선어업인 △친환경 수산물 양식어업인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접경지역 거주 어가다. 지급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추후 해양수산부 누리집,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국내 선박건조와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올 1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와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박별 친환경등급(1~4등급)을 부여한다. 친환경등급은 친환경선박 건조시 자금 우선 지원, 지원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국내 친환경 기술·제품 지원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가인증 친환경선박 건조(또는 교체)시 보조금은 올해 40억원이며 선가당 최대 20%를 지원한다.
 
원양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어선원은 임금지급 지연, 부당한 수수료 부담, 과도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수수료 부담 전가, 임금지급 지연이 없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1일 최소 10시간 이상(1주일 최소 77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개정내용은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낙후된 어촌·어항지역의 재생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이 확대된다. 이로써 사업 대상지가 지난해 190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되면 내년까지 총 30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을 담은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처음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시행은 올해 6월부터다.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어촌계원 가입자격이 완화된다.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올 3월 1일 이후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중)이 신설·강화·삭제됐다. 1월부터 적용되는 어종별 개정내용은 △실오징어 정치망 금어기 신설(4.1~4.30)과 금지체장 강화(12㎝→15㎝) △가자미 4종 금지체장 신설·강화(20㎝, 시행 후 3년간은 17㎝ 적용) △청어 금지체장 신설(20㎝) △삼치 금어기 신설(5.1~5.31) △감성돔 금어기 신설(5.1~5.31)과 금지체장 강화(20㎝→25㎝) △넙치 금지체장 강화(21㎝→35㎝) △대문어 금지체중 강화(400g→600g) △대구 금어기 일원화(1.16~2.15) 및 금지체장 강화(30㎝→35㎝) △미거지 금어기 삭제 및 제주도 넓미역 금어기 고시에 따른 조정근거 마련 △참문어 금어기 신설(5.16~6.30, 시·도 고시에 따라 5.1~9.15 사이에 46일 이상 별도 지정 가능)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업종 확대
 연근해어선 사고예방과 어업생산 기반시설 구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업종을 1월부터 확대, 기존 근해 3개 업종(선망·권현망·쌍끌이)에 연안어선까지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상업종은 근해 전 업종(21종)과 함께 차세대 표준선형 개발 연안·구획어업 5개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패류형망)까지 확대된다.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금지돼 공동이용어장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은 우선 지원한다.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룗조세특례제한법룘을 개정, 선박용 연료유(경유)에 대한 조세감면이 올 1월부터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고황유(중유)에서 저황유(경유) 전환 선박 △기존 경유 사용 선박이다. 연안화물운송사업자는 올해부터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면 △유류세보조금(ℓ당 345.54원) △조세감면(유류세의 15%, 78.96원)을 함께 지원받아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04.25원만 부담하게 된다.      
 
해양보호생물 3종 신규 지정
 올 상반기부터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돼, 총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된다. 해수부는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해양보호동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는 해양생태계법 제61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난이나 부상을 당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한 경우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