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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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1.14 16:25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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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지원요건·기간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와 지급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요건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은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 △영업제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조치 기준) 업종으로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액을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씩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2020년 9~12월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배제되며 무등록사업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지만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면 안 된다. 또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은 업체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므로 대리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자금수령 계좌 역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신청은 △1차 신속지급(1. 11~) △1차 확인지급(2월) △2차 신속·확인지급(3월) 순서로 진행되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용 온라인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다.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 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또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버팀목자금콜센터 ☎1522-3500
 정리 김수연 기자
〈이미지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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